농어민 신용대출 확대/개인 1억·단체 2억원으로
수정 1992-10-23 00:00
입력 1992-10-23 00:00
재무부는 22일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민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는 현재 개인 5천만원,단체 1억원이다.
재무부는 또 보증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의 기준도 완화,현행 보증인자격을 연수입액,총자산액 기준으로만 인정하던 것을 재산세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1992-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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