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37개 신금 일제 특검/재무부/불법대출 판명땐 엄중문책
수정 1992-10-17 00:00
입력 1992-10-17 00:00
이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상태·재무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고에 대한 검사가 은행감독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2∼3년에 한차례 검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면서 『신용관리기금법에 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거나 금고연합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검사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다른 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금고의 위법사실에 대한 서류를 넘겨받아 재조사를 벌어 불법영업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경기·송탄 등 2개 금고와 함께 검찰의 수사대상이었던 26개 금고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반을 투입,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불법대출의 범위 등이 밝혀지면 직원징계와 함께 기관에 대해 경영상 불이익을 주는 각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2-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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