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부지 「가처분신청」 기각/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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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29 00:00
입력 1992-09-29 00:00
서울민사지법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8일 롯데그룹이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3차공개매각입찰과 관련,성업공사와 상업은행을 상대로 낸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측이 문제의 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며 매각위임계약도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계약자체는 비업무용부동산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불가항력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도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차공매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부지를 분할매각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단지 협조사항일뿐 상업은행측이 계약내용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롯데측은 2만6천6백여평에 이르는 잠실제2롯데월드에 대한 1·2차 공매가 유찰된뒤 성업공사와 상업은행이 29일 3차공매를 실시하려하자 지난 18일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성업공사는 이 부지에 대한 3차공매를 예정대로 29일 실시키로 했다.
◎롯데월드 어떻게 되나/5차까지 유찰땐 토개공서 수용/롯데측,정식소송 제기할지 관심
서울민사지법이 28일 롯데의 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공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땅은 예정대로 다시 공매에 붙여지게됐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3차공매 이후 필지분할을 통해야 한다」는 롯데측의 매각협조 요청을 계약조항으로 볼수 없으며 이땅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에 상관없이 상업은행과 성업공사측의 매각절차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결정은 정부가 재벌의 비업무용 땅을 강제매각토록한 5·8 조치에 법적하자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기각결정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상업은행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가 하면 롯데그룹측은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게돼 유감』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롯데측은 29일 3차공매를 앞두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앞으로 감정가격이 1조원에 달하는 2만6천6백여평의 제2롯데월드땅을 계속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맡겨둘수밖에 없게됐다.
지난90년 5·8조치로 국세청과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은 이땅은 지난해 11월28일 롯데측이 상업은행과 협의,1∼5차까지의 공매가격과 조건을 정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했었다.
당시 감정가는 9천9백70억원으로 지난해 12월23일 1차공매시 유찰돼 올1월22일 2차공매때는 값이 10% 떨어진 8천9백73억원이었고 2차공매에서도 유찰됨에따라 29일의 3차공매에는 이보다 10% 더떨어진 8천76억원에 내놓게 됐다.
그러나 이땅은 덩치가 워낙 큰데다 재력이있는 50대재벌은 이를 살수 없게 묶여 있어 분할을 하지않는한 3차 공매에서도 팔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때문에 현재로서는 4차공매때 6천8백64억원,5차공매때는 감정가의 절반인 4천9백85억원에도 팔리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경우 토개공이 연7%의 토지채권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롯데측은 그동안 법인세·양도세·토지초과이득세등의 세금과 이자손실등으로 7백69억∼2천5백6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측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당초 이땅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이 잘못됐다는 본안소송을 내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으며 그룹에 대한 여신규제 가능성등 각종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과연 본안소송을 낼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선화기자>
1992-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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