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북한핵 보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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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미공개 핵시설 추가 사찰 필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이 지난 4월10일 발효돼 북한은 5월4일 사무총장에게 사찰대상인 핵물질 및 핵시설 설계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7월10일 보조약정의 일반부문이 발효됐다.5월4일 보고서 제출이후 사무국은 3회의 임시사찰을 수행했는데 8월31일∼9월12일 실시된 3차사찰의 결과는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북한과 외교관계에 있는 나라의 사찰관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사무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무국은 광범위한 지역의 사찰관들을 망라해 사찰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사찰관들은 일종의 국제공무원이므로 그 출신국과 피사찰국간의 외교관계가 사찰관 임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 사무국의 견해이다.우리는 사찰관 임명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불행스럽게 생각하나 이를 고집하는 회원국이 북한만은 아니다.

대북한 임시사찰팀의 지금까지,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임무는 ▲정보가 IAEA요구에 따라 적절히 보고되는 지를 확인하고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정보의 완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은 3개의 시설에 대한 시설부록 초안을 수용했으며 현재 4번째의 시설부록을 검토중이다.나머지 3개시설에 대한 시설부록은 사무국에 의해 작성중에 있다.



최초 보고서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핵물질의 물리적 검증도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명세서와 측정자료의 최종적 평가,특히 검증을 위한 명세서가 아직 입수되지 않은 시설에 있어서는 추가 사찰자료가 필요하다.이러한 시설에는 봉인 및 감시장치가 설치됐는데 이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시점으로부터 관련물질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5월4일 제출된 보고서의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검증활동이 수행됐으며 또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활동에는 북한이 제출한 과거 운영 및 가동기록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제공된 모든 정보의 평가,그리고 IAEA의 사찰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빈 연합>
1992-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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