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부실감사막게 회계사회에 감사권 부여
수정 1992-09-05 00:00
입력 1992-09-05 00:00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감사권이 주어진다.
또 소규모 회계법인들의 대형화와 연말에 집중된 결산법인들이 3월 또는 6월로 그 결산시기가 분산된다.
재무부는 4일 최근 부실감사를 일삼은 공인회계사 11명에 대해 등록취소등 중징계하고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회계감사관련제도를 대폭 정비,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증권감독원에만 주어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의 감리를 공인회계사회에도 맡기기로 했다.
1992-09-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