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중고자동차/일시말소등록 허용/보험료등 부담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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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9 00:00
입력 1992-08-19 00:00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수출용차량에 대해서는 일시말소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외국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고 수출차량을 확보한뒤 선적할때까지 3∼5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보험료등의 부담으로 수출원가가 상승,수출에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교통부가 마련한 중고자동차수출활성화대책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의 질병이나 사고·해외출장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시말소등록제도를 오는 9월15일부터 수출용 차량에 허용,수출목적으로 일시 말소된 차량에 6개월동안의 임시운행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수출한뒤에는 15일이내에 수출면장사본만을 제출해도 완전말소등록을 받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폐차직전의 중고차를 수출,국산중고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폐단을 막기위해 계속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고 중고차매매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예정증명서를 첨부한 차량에 한해 일시말소등록을 허용해줄 예정이다.
1992-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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