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액 급증/상반기 7백59억… 작년비 18% 늘어
수정 1992-08-19 00:00
입력 1992-08-19 00:00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도심지 재개발사업,골프장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지금까지의 1천평 이상에서 5백평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개발부담금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모두 2백79건,7백59억2천5백만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3백45건,6백43억4천9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19.1%가 줄었으나 금액으로는 18%가 늘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90년3월 도입된 이래 지난 90년에 1백89건,2백26억9천4백만원이 부과된 데 이어 91년에는 6백27건,1천4백34억9천6백만원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1천9백80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992-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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