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 중과세를”/농진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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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한자녀 집중상속제 도입해야”

농가당 경작규모를 늘리기 위해 자녀간에 농지를 똑같이 나누는 농지균등분할 상속제도를 한자녀 집중 상속제도로 바꾸어 농지가 분할되는 것을 막고 부재지주의 농지에는 중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농어촌진흥공사가 7일 서울올림픽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창립2주년기념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주봉규서울대교수는 이날 「농지유동화사업의 실적과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부재지주의 농지매각 및 임대차를 유도,농가당 경지규모를 늘리도록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한 중과세가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수는 또 『현행 자녀간 균등분할에 의한 농지상속제도를 1자녀 상속제도로 바꿔 농지가 더 나누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신행농촌경제연구원 원장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성과와 전망」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할 한명의 자녀에게만 상속해주는 경우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허원장은 또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위해 지대 및 영농형태별로 3∼20㏊정도의 소유상한을 두되 농지세분화를 억제하고 「농촌구역」을 신설,농지와 농촌을 효율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2-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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