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폭로” 오락실 주인 협박/3천만원 뜯은 6명 영장
수정 1992-07-25 00:00
입력 1992-07-25 00:00
이들은 성인 오락실에서 서로 만나 알게된 사이로 지난 24일 하오6시쯤 서울종로구 창신1동 Y다방에서 부근S오락실사장 최모씨(36·노원구 하계1동)에게 『오락기의 조작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무마비조로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등은 경찰에서 최씨의 오락실이 오락기의 상금액을 규정보다 3∼5배씩 올리고 불법영업을 하는것을 보고 그동안 빠찡꼬에서 잃은 돈을 찾기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1992-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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