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재보험사업장 신고 부진(단신패트롤)
수정 1992-07-23 00:00
입력 1992-07-23 00:00
◇이달부터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사업장의 대부분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지난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으로써 보험혜택을 받게 된 1만2천5개 사업장중 법정 신고기한인 14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낸 곳은 16.4%인 1천9백70개소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사업주가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액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진 신고토록 독려하고 8월1일 이후에는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할 방침이다.
1992-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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