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당직근무 내일부터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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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2 00:00
입력 1992-07-12 00:00
총무처는 11일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오는 13일부터 인원이 적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별로 1명,총 2명이상 당직근무를 하던 것을 최소 1명까지 통합해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또 인원이 극히 적은 일선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주 1회이상 당직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이 무인전자경비시설이나 전화자동수신장치를 설치하는등 보완조치를 강구,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1992-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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