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탈세 철저 봉쇄/생산적 중기 세제지원은 계속 추진
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국세청은 대학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국 3천여개의 노래연습장(노래방)에 대해 개업 초기부터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9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지침」을 발표,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때 노래방 2천9백6곳에 대해서는 실제 수입금액 보다 적게 신고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들 업소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래방의 경우 대부분이 최근 신규개업자이고 특히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이번 신고기간동안 ▲노래반주기기의 수▲사업장의 크기 ▲임대료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사후심리기준(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업소마다 정한 추정 수입금액)을 새로 정하고 탈세소지를 막기로 했다.또 노래방에 반주기기등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납부여부를 철저히 확인,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유흥·음식·숙박업소와 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등은 신고 과표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1992-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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