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단체교섭 교착/「실무협」기능 해석싸고 이견/교육부­교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3년도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벌여온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교육부와 교총은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난달 30일과 3일 두차례 연데 이어 4일 3차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교총이 이날 갑자기 『교섭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뒤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번 임시교섭의 법률적 근거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의 실무협의회의 성격·권한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실무협의회가 본회의격인 임시교섭에 앞서 인적구성,장소,시간은 물론 교섭 및 협의내용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총측은 일시,장소등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되 교섭 및 협의내용은 모두 임시교섭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1992-07-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