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당창당준비위장 집유4년 선고
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대남적화기도가 계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기초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죄가 인정되나 이 단체가 지난해말 민중폭력및 프롤레타리아독재노선을 포기하고 합법공개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해체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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