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해외근무자 국외재산 상속세 대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6-28 00:00
입력 1992-06-28 00:00
국세청은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들에 대해 해외근무중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의 국내외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종전까지는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해외 유학 또는 연수중인 사람이 외국에서 사망할 경우 국외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탈루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제2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일 경우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또 국내거주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상속인이 있고 국내에 거주등록을 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국내외재산을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92-06-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