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안낸 시영아파트입주자/시서 첫 강제 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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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3 00:00
입력 1992-06-13 00:00
서울시는 12일 강동구 암사동 강동1차시영아파트 23동 107호 이성남씨를 강제 퇴거시켰다.

시는 지난 3월 분양금을 내지 않은 이씨를 상대로 낸 가옥명도소송에서 승소한뒤 이날 집달관을 동원해 이씨 가족을 강제퇴거시키고 아파트를 완전 폐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분양금을 내지 않은 2백90가구에 대해 평균 1천7백78만원의 분양금(연체료포함)을 내도록 독촉했으나 계속 거부하자 이들 가운데 서울시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이씨부터 이날 강제퇴거시킨 것이다.
1992-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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