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환자 사망/의사 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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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06 00:00
입력 1992-06-06 00:00
서울지검 형사3부 이한성검사는 순천향병원 내과과장 김극배씨(58)와 레지던트 변동원씨(31)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등은 지난90년 2월20일 만성간염으로 입원한 홍모씨(40)의 식도에서 칸디다균이 발견되자 구토나 두통의 부작용이 있고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니조랄 현탁액을 복용토록 해 다음달 13일 홍씨가 심근경색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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