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창씨 재항소심/서울고법,직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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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5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59)의 직무유기사건 재항소심 첫공판을 열어 직접 신문을 벌였다.

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87년말 박군이 숨진뒤 부검의 황적순박사에게 사례비로 1백만원을 준것은 사실이나 사망원인을 조작은폐해달라는 취지로 준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992-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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