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창씨 재항소심/서울고법,직접신문
수정 1992-05-26 00:00
입력 1992-05-26 00:00
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87년말 박군이 숨진뒤 부검의 황적순박사에게 사례비로 1백만원을 준것은 사실이나 사망원인을 조작은폐해달라는 취지로 준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992-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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