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접종 예방약품 공급중단땐 제약사 허가취소”/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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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0 00:00
입력 1992-05-20 00:00
◎의사압력 배제토록

보사부는 19일 예방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업체가 의사단체의 압력으로 예방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제약업체의 허가취소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단체예방접종에 반대해온 전국소아과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에 불복,재심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실시중인 예방접종은 안정성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난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방식의 예방접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진료없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현행 학교에서 실시되는 단체예방접종은 학교보건법 14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완전접종유도가 쉬울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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