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방해죄 신설/임의동행등 개선”/변협 건의서
수정 1992-05-15 00:00
입력 1992-05-15 00:00
대한변협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 2월 소속변호사 6백5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임의동행제도가 강제 연행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안에서 변호사의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
1992-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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