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업체에 자진신고 받기로(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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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0 00:00
입력 1992-05-10 00:00
◎노동부,7월 한달동안 설정

◇노동부는 9일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이면서도 가입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오는 7월 한달동안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이날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대해 세무관서,국민연금관리공단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험가입 미신고 업체를 찾아내 자진신고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5∼9인이하의 농·임·어업·수렵업 ▲도·산매업 ▲부동산 임대및서비스업등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사업장 1만8천개소(근로자 12만3천명)에 대해서도 자진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현행 산재보상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가입대상 사업주는 보험가입관계가 성립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가입신고서를 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지급될 보험급여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1992-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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