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남북총리회담과 대화 전망/기자방담
기자
수정 1992-05-09 00:00
입력 1992-05-09 00:00
▷참석자◁
북한부 김인철기자
김수정기자
정치부 최철호기자
문호영기자
사진부 유재림기자
남상인기자
최해국기자
남북이 이번 7차회담에서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실행에 옮길 주체인 부문별 공동위의 18일 구성과 연락사무소의 구성및 활동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지난해 12월 7천만동포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며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이제 비로소 무엇인가 피부에 와닿는 결과물을 생산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큰줄기만 발표” 동의
특히 오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키로한 것은 북측 안병수대변인이 8일 출발성명에서 강조했듯 『구체적 인 선물을 민족앞에 내놓으려는 노력의 결실』로서 「남북합의서」가 이행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당초 남북은 7일의 2차회의가끝난뒤 발표문을 통해 구체적인 교환시기와 기간등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쌍방당국이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적십자사에 맡기자」는데 양측이 동의,큰 줄기만 발표키로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에도 회담관계자들로부터 2백40명씩의 양측 이산가족과 예술단이 오는 8월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동안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방 기피 인사 배제
양측은 또 2백40명의 방문단중 이산가족의 몫인 1백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했는데 그 기준은 부모·형제등과 같은 친혈족으로 나이는 50세이상,고향이 각각 상대측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느 일방이 기피하는 인사는 배제한다는데에도 양측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양측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인원선정에 관계하게 될 부서들은 벌써부터 골머리를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지난 85년 1백51명씩을 교환했던 경험이 있어 실무문제는 어려움이 없으나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를 두고 숱한 시비가 빚어질 수있다는 우려때문이지요.때문에 우리측 관계자들은 합의가 나오자마자 이문제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에서 신중히 대처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이산가족 막판포함
어쨌든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교환합의는 이번 회담이 거둔 「의외의 성과」인데 우리측은 당초 「8·15경축방문단」에 이산가족을 제외했었으나 정원식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이 있었던 6일 새벽의 막후 대표접촉에서 북측이 이산가족과 관련한 모종의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시사,급히 이산가족을 방문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강력한 타결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 회담관계자는 이와관련,남북관계를 보는 기존의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주장을 펴더군요.다시말해 양측 당국이 남북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남북관계는 이미 화해와 협력의 큰 물줄기에 편승해 「정방향」으로 나아가는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완급은 있으되 꾸준히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지요.
○“꾸준한 진척” 예측
이점은 북측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한 북측 기자는 8일 호텔을 떠나기전 기자와 작별인사를 하는 도중 『북과 남,온 겨레의 통일열망과 고위급회담에 거는 기대를 생각할 때 고위급회담의 전망은 낙관적이다』라고 한 안병수대변인의 출발성명을 가리키며 잘 음미해 보라고 하더군요.다시 말해 남북당국 모두가 이제는 「말잔치」이상의 실질적인 결실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이 결과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진전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는 것이 곧바로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양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남북이 이번에 공동위의 18일 구성에 합의했지만 「운영」에도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남북합의서」에 담긴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구체화해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공동위가 할 일을 부여받게 되고 본격 가동하게 되는데 양측은 그 시한을 오는 9월15일 8차 회담전까지로 잡았습니다.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이 9월 중순까지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뜻인데 이제까지 「일괄합의 동시실천」(북),「건별 합의 즉시 실천」(남)으로 맞서온 양측이 이 기간중 기존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공동위의 가동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앞으로 합의서 이행대책을 담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각 분과위 활동에 주력할 것이며 이 논의가 결말날 때까지 외형적인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관련,회담 관계자들은 부속합의서 채택시한인 오는 9월중순까지의 4개월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최근의 관례로 볼때 그 시한이 지켜지겠지만 내용절충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사업무까지 수행
다만 쌍방의 제반 연락업무등을 맡을 연락사무소는 공동위와 달리 18일부터 구성·운영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곧바로 기존의 쌍방 적십자연락사무소기능을 대행하는등 남북간 연락기능과 영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특히 8월에 있을 이산가족방문단교환사업추진과 왕래과정에서 연락사무소는 그 기능을 톡톡히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리=김인철기자>
1992-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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