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관련 6명/징역5∼3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5/05/19920505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4일 오대양직원 암매장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도현피고인(39)등 6명의 상해치사등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5년씩을,이세윤피고인(46)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3년부터 4년까지를 선고했다. 1992-05-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