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관련 6명/징역5∼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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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4일 오대양직원 암매장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도현피고인(39)등 6명의 상해치사등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5년씩을,이세윤피고인(46)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3년부터 4년까지를 선고했다.
1992-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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