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배상」 정신적 피해는 제외”/중앙 환경조정위
수정 1992-05-05 00:00
입력 1992-05-05 00:00
낙동강 페놀유출로 인한 수돗물오염과 관련,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4일 첫조정회의를 열어 『페놀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두통·설사·구토 등의 일시적 증상과 냄새로 인한 식료품폐기및 음식점의 영업손실은 인과관계가 증명된다』고 결론,36명에게 모두 5백32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치료비를 요구한 심장질환및 간염등은 수돗물 페놀오염으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시적 구토·설사·두통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정신적피해 배상요구와 관련해 미국 미시시피강,위스콘신주 우물,영국 북웨일스 디강 페놀오염사고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한 사례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페놀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대구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2천48건중 조정곤란으로 1천4건이 중앙위원회로 이송돼 9백35건이 당사자합의 등으로 종결됐으며 69건에 대해서는 이날 36건은 배상,33건은 배상불필요로 조정됐다.
그러나 대구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불복,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1백31건은 유산·기형아출산 등과 관련한 것으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조정위원회측은 『유산·기형아출산 등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경북대학병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정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환경공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법에 의해 설치돼 이날 첫 조정결과를 내놓았다.
중앙조정위원회가 수락을 권고한 조정안에 대해 어느 한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2-05-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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