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법무부
수정 1992-04-25 00:00
입력 1992-04-25 00:00
법무부는 24일 날로 늘어가고 있는 성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구조기구를 정부기관으로 설치하고 음란전화나 음란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처벌규정이 없었던 직계존속등 근친에 의한 강간·추행 등 성폭력에 대해서도 고소와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이 특별법안은 정부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가칭 「성폭력피해자 구조기구」를 설치,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피해구조를 요청하면 이 기구 예산으로 고소를 대행해 주는등 법률구조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고 이 기구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성범죄의 유발환경요인을 제거하는 행정규제를 강화,현재 전문가 위주로 돼있는 음란영화·비디오 등의 심의기구에 학부모들도 참여시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행 형법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음란전화나 음란편지 등에 의한 성적희롱에 대해서도 체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할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성범죄자의 교정·갱생을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심리적인 교화프로그램을 교도소에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정신·신경적인 치료를 할수 있게 했으며 성범죄 관련 개별법령을 이 법안에 흡수통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별법제정연구반을 통해 이 법안의 시안을 다음달까지 완성,관련부처의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1992-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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