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잘봐주마/소송인에 2억받아/전 대법원장비서 영장
수정 1992-03-20 00:00
입력 1992-03-20 00:00
지난 82년부터 4년동안 유모 대법원장의 운전사겸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이모씨(48·여)가 경북 포항시에 있는 30억원짜리 임야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대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법관들에게 5천만원씩 주면 승소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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