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잘봐주마/소송인에 2억받아/전 대법원장비서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3-20 00:00
입력 1992-03-20 00:00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9일 전 대법원장비서관 이계준씨(43·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20동104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2년부터 4년동안 유모 대법원장의 운전사겸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이모씨(48·여)가 경북 포항시에 있는 30억원짜리 임야의 소유권 이전문제로 대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법관들에게 5천만원씩 주면 승소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3-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