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핵사찰 연4회로”/남/“미군기지 전면사찰을”/북
수정 1992-03-20 00:00
입력 1992-03-20 00:00
남북한은 19일 상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고 사찰규정및 비핵화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합의서채택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사찰규정및 시기·방식등을 놓고 7차례의 핵통제공동위 구성을 위한 대표접촉에서 보여온 기존 입장을 다시 주장하는 등 상당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상호사찰과 관련,15명씩의 사찰단을 구성,분기별 1회씩 연4회의 정기사찰 실시를 제의하고 늦어도 6월10일 이전까지는 첫 정기상호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북측은 핵통제공동위 구성을 위한 대표접촉에서 주장했던 「비핵화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합의서」초안을 다시 제시하면서 이 합의서의 부록이란 형식으로 사찰규정초안을 제시했다.
북측은 이 합의서안에 ▲비핵화공동선언 제1·2·3항의 이행을 위한 방안 ▲외부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저지와 비핵화의 국제적보장과 관련된 조항 ▲남측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에대한 전면사찰을 요구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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