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진제 확대 실시/정부/연공서열 탈피 능력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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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5 00:00
입력 1992-03-05 00:00
정부는 올해부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공무원 특진제도」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공무원 특진제도란 능력있는 공무원의 경우 한 직급에 최소연한을 근무하면 곧바로 승진시키는 제도로 기존의 연공서열식 승진을 무시한 혁신적인 인사방안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4일 『현행 공무원 인사체계는 능력을 무시한 철저한 연공서열식으로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아왔으며 이같은 제도로 공무원사회가 무사안일·보신주의로 흘러왔다』고 지적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해 특진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반직 특진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국무총리의 결재로 바꾸고 교정직은 법무부장관,소방직은 내무부장관 등의 결재만 받도록 현행 특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1992-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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