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 공유재산 임대료 활불/취득·처분땐 의회의결 받도록
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내무부는 26일 각 시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시달,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사업의 긴급성 또는 편의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또 공유재산 대부료는 작년말 개정된 조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초과납부한 금액은 돌려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사무실을 ▲시도지사 30평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20∼25평 이내등 기준면적 이내에서 확보하고 사무실을 축소조정함에 따라 생긴 공간을 일반 사무실·소회의실 등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1992-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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