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요금인상·세제혜택 요구
수정 1992-02-22 00:00
입력 1992-02-22 00:00
이들은 또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않는 반면 택시업계만 10%의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조세형평에 맞도록 오는 4월까지 택시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납세 거부를 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는 70.9%나 올랐으나 택시요금은 25%만 인상된데다 교통난 심화에 따른 운행여건 악화로 부도 또는 도산업체가 속출하는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극도로 악화,정부의 요금정책과 조세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2-0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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