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점가산제 폐지/96년부터
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훈·포장,표창장을 받았거나 교육행정기관 민원실 근무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주어지던 가산점이 오는 96년부터 폐지된다.
또 도서·벽지·특수학교 근무경력 교사들에게 부여되던 가산점평점방법이 오는 3월부터 연단위에서 월단위로 바뀐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훈·포장,표창장을 받거나 교육행정기관민원실에 근무한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도가 승진평정상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과당경쟁이 빚어지는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가산점제를 갑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혼란이 뒤따를 것을 우려,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1992-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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