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팩시밀리/신고안해도 사용 가능/새달부터
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한국통신은 이밖에도 가입계약 해지시 해지한 날까지 포함,징수하던 기본료및 부가사용료등 정액요금을 해지한 날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한편 체납요금의 경우 체납액이 설비비를 초과했을 때만 납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뒤 통화정지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불통 등 고장이 발생,전화를 48시간이상 계속 사용치 못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의 최저 3배를 기준으로 가입자와 협의하여 배상토록 했다.
1992-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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