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팩시밀리/신고안해도 사용 가능/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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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한국통신은 전화가입자가 설치하여 전화국에 신고한뒤 사용토록 하던 무선전화기,팩시밀리 등 접속기기를 신고없이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전화이용제도를 오는 2월1일부터 개선시행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밖에도 가입계약 해지시 해지한 날까지 포함,징수하던 기본료및 부가사용료등 정액요금을 해지한 날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한편 체납요금의 경우 체납액이 설비비를 초과했을 때만 납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뒤 통화정지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불통 등 고장이 발생,전화를 48시간이상 계속 사용치 못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의 최저 3배를 기준으로 가입자와 협의하여 배상토록 했다.
1992-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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