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수정안/노조 수용해야/최 노동장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1/21/19920121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1-21 00:00 입력 1992-01-21 00:00 최병렬노동부장관은 20일 현대자동차사태와 관련,『회사측 수정안은 「무노동무임금준수및 변태적 형태의 성과급 지급 불가」란 원칙을 지키며 노조측의 체면도 살려주는등 사태를 정상화하기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노조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1992-01-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