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지역내 매매/추후허가 나오면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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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5 00:00
입력 1991-12-25 00:00
◎대법원,원심 파기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당시에는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허가가 나게되면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관대법관)는 24일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서 토지를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이갑채씨(전남 순천시 석현동)가 땅을 팔기로한 정병준씨(전남 순천시 왕지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와 함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허가가 나는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라』면서 원심을 파기,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현실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하고 투기가 아님이 명백하다면 당사자들끼리의 계약이 지켜져야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1991-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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