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공회담 결렬/복수취항등 이견 못좁혀
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이번 제3차 항공회담에서 중국측은 양국 항공기의 관제이량점을 동경1백25도(옹진반도상공)로 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측은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대로 동경1백24도(신의주 부근)로 해야 한다고 맞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양국 항공기의 복수취항문제와 관련,중국측은 서울∼상해·서울∼천진 두개노선에 각각 1개 항공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항공사 지정문제는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관례대로 양 노선에 대한 항공기 운항편수만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하지 못했다.
199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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