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5t 이상 화물차로 한정/교통부
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교통부는 21일 경수·경인고속도로 교통소통시행을 위해 18개부처및 기관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에서의 통행료가 면제되는 화물차를 2.5t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당초 발표에서 서울·수원구간중 통제키로 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강변인터체인지는 도시교통시설로 간주해 차량진입,진출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에서의 톨게이트수가 7개소에서 1개소로 감축운용됨에 따라 통행료의 현금지급제도를 개선,통행료의 후불제 또는 쿠폰제를 검토키로 했다.
1991-11-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