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협정 연내 체결/양국 상공장관 합의
수정 1991-11-14 00:00
입력 1991-11-14 00:00
이봉서상공부장관과 중국의 이람청대외경제무역부장은 13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연내에 한중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했다.두 장관은 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말,늦어도 12월 초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서울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1차 실무회담은 지난 8월 중국 북경에서 열려 연내체결에 노력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중국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연내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왔다.
중국은 수입상품에 최저세율과 보통세율등 두가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세율이 5∼20%나 높은 보통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봉서장관은 이 날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점차 커지는데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측의 차별관세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양국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다.
1991-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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