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일까진 현금으로 내야/「현대추징」 발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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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2 00:00
입력 1991-11-02 00:00
◎이의·심사·심판청구 즉각 기각될 경우

국세청이 1일 현대그룹 정주영회장 일가및 일부 계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천3백61억원이라는 사상최대규모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그동안 재계및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현대그룹 세무사찰」은 현대의 이의신청및 법정제소등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현대측은 국세청의 발표가 있자마자 현대의 주식이동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의 과세방침에 불복,이를 법원의 행정쟁송까지 몰고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도 이에 대해 법적용및 세액결정에 완벽한 과세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법정으로 끌고 갈듯

국세청은 탈세에 관련된 현대그룹의 (주)현대건설등 14개 법인계열사,정회장및 자녀등 일가 9명에게 이달 16일중으로 납부고지서를 개별적으로 발부할 방침이다.

현대그룹의 계열법인및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일(이번 경우는 11월31일)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있는 법인및 개인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세금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심사청구를 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국세청장에게 불복이유를 제기하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내야하고 국세심판소장은 청구일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있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소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바로 심사청구를 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30일이내에 하도록 돼있다.국세심판소나 감사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대상 법인및 개인은 정부를 상대로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내년 8월31일까지 최대 9개월간 납세기간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유예에 따른 가산금이나 이자세액은 없다.유예신청을 하려면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해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그러나 이번 현대그룹 탈세관련자들은 이같은 사유가 거의 없어 유예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그룹의 법인및 개인들은 납기일까지 모두 세금을 내야하며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세금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상속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으로 내도록 돼있다.차압등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의신청에 대한 정부기관의 최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가능하다.따라서 현대의 경우는 내년 5월1일∼11월1일경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수 있으며 그후에도 계속 체납하면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안받아

현대측의 추징세액 납부기간과 함께 현대가 심사청구를 국세청으로 할 것이냐 감사원으로 선택할 것이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경우 기각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감사원을 택한뒤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승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현대측이 어차피 기각당할바에야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세금납부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국세청과 「맞대결」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의 관심도 최대한 끄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더욱 클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현대측은 감사원·국세청·국세심판소등 정부기관에서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것 같으며 법원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려는 「작전」을 쓸 태세이다.

이번 정회장일가의 탈세행위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이나 관세법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속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등은 탈세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탈세를 위한 사기·문서위조등의 범법행위가 없는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육철수기자>
1991-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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