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원 받고 세딸 곡예단에 팔아/비정의 아버지에 영장
수정 1991-10-18 00:00
입력 1991-10-18 00:00
서울경찰청특수대는 17일 안부언씨(38·곡예사·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571의 3)와 우점미씨(30)부부및 이공수씨(57·곡예사·양천구 신월7동 삼익주택)등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부부는 지난해 7월 중순 윤기중씨(50·전남 영광군)의 정아(13)정은(10)석순양(8)등 세자매를 데려다 각목등으로 때리며 공굴리기·물구나무서기등 곡예를 가르친 뒤 영등포의 한 나이트클럽등 시내 야간유흥업소에 출연시키고 1억3천9백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88년 12월29일 다른 서커스단에서 도망나온 김은주양(18)을 『보호해 주겠다』면서 곡예훈련을 시킨뒤 이듬해 3월부터 인천의 한 스탠드바등에 출연시켜 8백6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윤씨는 지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정아양등 세딸을 안씨부부에게 넘겨준뒤 생활비 명목으로 달마다 30만원씩 모두 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0-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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