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아파트값 자율화 강력 요구/주택사업협
수정 1991-10-10 00:00
입력 1991-10-10 00:00
주택업계가 채산성 악화등을 들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형주택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10일 1백17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15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분양가 자율화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오는 20일쯤 이를 정부측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업계는 지난 89년 정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합쳐 분양가를 결정하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이래 두차례에 걸쳐 건축비 상한가격이 인상됐으나 원가연동제의 모순때문에 업계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건축비의 경우 지난 4월 16.5%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12.8%밖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표준건축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정부노임단가나 건자재비로는 실제 기능인력을 채용하거나 건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0일 입주를 시작한분당시범단지 참여업체들은 신도시 건설이후 노임의 급등·건자재난등으로 5층 아파트는 평당 40만∼50만원,15층이하는 평당 15만∼20만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현대산업개발 1백70억원,한양 1백억원등 5개업체가 모두 1백억원 안팎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택지의 경우에도 공영개발제도때문에 택지비의 70%를 택지매입계약후 3∼4개월내 납부토록 규정하는등 업계에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토지매입비용에 대해서는 계약부터 분양시점까지 11.5%의 공금리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은 금융동결조치로 공공금리보다 비싼 연리 18∼23%의 단자,18.5∼19.5%의 회사채등을 차입,토지매입대금으로 쓰고 있으며 분양후 2∼3회의 중도금을 받아야만 토지매입대금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7∼10%의 추가금리부담과 분양후 중도금회수까지의 금리등에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하반기들어 주택가격이 안정화추세를 보임에따라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7차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대형주택부터 분양가를 자율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관계부처는 업계의 주장에 자율화라는 원칙면에서는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시기상조」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지난 89년과 같은 부동산폭등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경영합리화나 기술개발은 외면한채 기업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업계의 발상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1991-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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