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시간·거리 병산제」/전국67개시로 확대
수정 1991-08-28 00:00
입력 1991-08-28 00:00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에서 시행중인 택시요금 거리·시간병산제가 전국67개시에 단계적으로 확대실시된다.
교통부는 27일 전국 시·도에 택시요금의 거리·시간병산제 확대시행을 위한 지침을 시달,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부터 정체구간평균주행속도및 교통사고건수등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교통체증이 극심한 수도권의 부천·성남·안양·광명·의정부와 지방주요도시인 수원·청주·전주·마산·창원·춘천·목포·울산·포항등 14개시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택시요금의 거리·시간병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용역보고에 따르면 이들 14개 도시의 시간당 도심평균 주행속도는 ▲울산 5.4㎞ ▲의정부 9.9㎞ ▲광명 10.1㎞ ▲부천·수원·포항 13.1㎞로 시속 18.7㎞인 서울보다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요금의 시간·거리병산제가 확대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택시요금이 9%정도 인상된다.
교통부는 이와관련,『교통여건이 6대도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중소도시의 요금체계가 대도시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택시요금 시간·거리병산제가 시행되면 승객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교통체증지역의 승차거부행위해소·교통사고감소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1991-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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