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구 11개 증설/민자 선거법소위
수정 1991-07-16 00:00
입력 1991-07-16 00:00
또 전국구의원수를 현재지역구의 3분의 1인 것을 4분의 1로 줄여 59석이 되도록해 전체의원정수는 현행 2백99명보다 5명이 적은 2백94명이 되도록 하고 있다.
1991-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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