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5명 구속키로/긴급 구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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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7 00:00
입력 1991-07-07 00:00
◎강경대·박종철군 아버지 포함/검찰,강군 어머니·누나는 입건만

강경대군 치사사건 공판에서의 법정난동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 부장검사)는 6일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49)와 고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60)등 모두 5명을 특수법정소동혐의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강군의 어머니 이덕순씨(43)와 누나 선미양(21·명지대 중문학과 3년)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대상자는 강씨와 박씨 말고도 상습적으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회원 이오순씨(61·여)와 오영자씨(49·여),이중주씨(51·여)등이다.

검찰은 이날 강씨 등 5명의 집과 연고지에 수사관을 보내 검거활동에 나섰으나 이들이 모두 행방을 감춰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구속장은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긴급히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발부하는 구속장이다.

검찰은 지난 4일의 법정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강군의 유가족 3명과 「민가협」회원 등 모두 7명이 난동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강군의 유가족 3명 가운데 어머니 이씨와 누나 선미양도 법정난동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일가족이 같은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을 구속하는 관례에 따라 아버지 민조씨만 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법정소동죄는 4년6월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강군의 유가족 3명은 기물파손·폭언 등 법정난동을 주도했으며 「민가협」회원 4명은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군의 아버지 민조씨는 피고인 전경5명의 변호인인 최진석변호사(34)를 폭행했으며 박정기씨는 교도대원들을 때린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1-07-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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