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3곳 추가/대구 3곳등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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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7 00:00
입력 1991-07-07 00:00
건설부는 6일 충남 공주군 계룡면·전남 승주군 해룡면 등 공업단지·종합유통단지건설 등으로 땅투기가 우려되는 전국 13개지역 4백87·86㎦(1억4천8백만평)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8일부터 94년 7월7일까지 3년간이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2·56%에서 43·06%(1백29억4천5백만평)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지정된 지역가운데 대구의 3개지역은 종합유통단지,충남 공주군및 논산군지역은 계룡시 개발계획,충남 당진군과 전북 정주시·승주군 등은 공단건설계획이 각각 예정된 곳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대구=▲북구 산격동·검단동·복현동 ◇충남=▲공주군 계룡면 ▲논산군 상월면·연산면 ▲당진군 석문면 ◇전북=▲정주시 하북면 ▲정읍군 북면 ◇전남=▲승주군 해룡면 ◇경북=▲안동군 서후면 ▲선산군 산동면 ▲고령군 개진면.
1991-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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