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난동 용납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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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6 00:00
입력 1991-07-06 00:00
강경대군치사사건 첫공판에서의 난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지금까지도 법정소란행위가 없지않았으나 이번 난동은 근래에 보기드문 최악의 것이라는데서 더이상 법의 존엄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여긴다.

이날의 난동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다.법정에서 손뼉을 치거나 노래를 부르던 종래와 달리 이날은 법대를 넘어뜨리고 기물을 파손했는가 하면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난폭 행위를 벌였다.최악의 법정폭력행위라는 보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난동의 원인에는 강군의 죽음을 비통해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흥분과 일부 방청객들이 합세해 일어난 것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법정의 신성함을 짓밟은 행위라는 것에서 개탄스럽고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범죄행위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돼있는 것이 상식이다.또 어떤 범죄자도 변호사를 통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해명하고 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그것을 헌법은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그런데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의에 의해 법적용이 강요되거나 영향을 받게될때 그 재판은 잘못된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다.그러한 터에 피고측의 변호내용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집단의 물리적 힘으로 폭력을 사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의 유가족 행위는 어쨌든 민주화를 외치며 시위대에 참여했다 희생된 강군의 죽음의 의미를 빛바래게 한 측면이 없지않다는 데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일반에 난동으로 비쳐지고 최악의 법정소란이었다는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미리 논의된 계획된 행동이었다면 사회의 공감을 얻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일부 재야단체나 운동권의 사법부를 보는 시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법정소란행위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이번에도 보았듯이 일부 재야단체는 시국사건재판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만들었고 또 운동권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시국사건의 재판정을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구호를 제창하고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법의 존엄을 무시하고 법정의 권위를 그대로 실추시키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이번에도 공판첫날 소란부터 피웠다는 사실이 쉽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법정소란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그런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재판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서도 법정의 위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이번 난동이 교훈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서 이날 재판부의 방관자세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법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더욱 그럴 책임이 현장의 재판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법정소란행위를 없앨 뚜렷한 대처방안의 강구를 거듭 당부한다.
1991-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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