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세척않고 공급/업자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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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9 00:00
입력 1991-06-29 00:00
특히 이들 업자들은 바다모래불법채취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해운항만청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준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안흥지구해양경찰은 당진군 석문면 풍도와 난지도,태안군 고남면 일대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20만t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경기도 안산시 등 신도시건설 현장에 팔아 온 (주)근기 서정식씨(53·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등 골재채취업자 13명을 적발,공유수면관리법위반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1991-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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