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완전한 핵포기」 유도 포석/한·미 「IAEA결의안」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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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11 00:00
입력 1991-06-11 00:00
◎「재처리시설」등 언급 없어 실효성 의문/협상 때 「전제조건」 걸수 없게 제동

북한이 국제핵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핵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0일 하오(현지시간) 빈에서 35개 이사국과 남북한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가운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됨으로써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는 국제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북한핵사찰 문제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IAEA이사회가 이번 회의중에 대북핵사찰 수용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이 「7월 전문가회의를 거쳐 9월 차기 이사회에서의 협정서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의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협정서명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이제까지 그들이 협정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온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고 협정단서조항의 삽입협상을 통해 또다시 지연전술을 구사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래 핵안전협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후 18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도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NPT에 가입하고서도 지금껏 미뤄온 게 사실이다.

북한의 이번 핵안전협정체결 의사표명은 밑바닥에는 오는 9월 유엔가입을 앞두고 핵사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피하는 한편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되는 대북 협정체결 촉구결의문의 채택을 모면해보자는 시간벌기 속셈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핵사찰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핵사찰이 일부라도 다른 이유로 유보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IAEA의 기본적인 사찰내용은 ①연 3∼4회 신고된 시설에 대한 일반사항 ②새로운 시설 등 변동에 대한 수시사찰 ③보고내용에 의혹이 있을 때 실시하는 특수사찰 등인데 북한이 이른바 「약간의 자구수정을 위한 협상」을 통해 이를 일부라도 회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진충국 외교부 순회대사(전 제네바 대사)를 빈의 IAEA사무국에 보내 핵안전협정체결 의사를 표명하면서 「약간의 자구수정을 전문가들의 실무협상을 7월중에 갖자」고 제의했다.

IAEA 북한의 핵관련기술자,관련법률전문가간의 협상이 핵안전협정의 골격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협정의 표준문안 가운데 협정체결상대국(북한)의 특수상황에 따라 일부 문구를 조정할 수 있는 관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계당국자는 그 동안 북한이 워낙 국제관행에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은데다 대외적인 신뢰가 쌓여있지 않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단서조항의 자구협상 과정에서 「남한에서의 핵철수 및 미국의 대북핵무기 불사용 천명」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그 동안 「핵보유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협정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이같은 종래의 주장을 철회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핵안전협정체결 의사표명 과정에서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했다면 그것은 최근의 미·북한의 북경 비밀접촉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린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미국은 북경비밀접촉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은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같은 원칙에 북한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공식문서로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제공격 없으면 핵사용 없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은 이미 70년대말 카터 미 대통령 정부 때부터 천명해온 미국의 핵정책인데 이번에 『북한도 이 원칙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 문서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개별국가에 대한 핵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셋째,대북 핵사찰대상에는 핵재처리시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영변에 건설하고 있는 핵시설은 핵발전과는 관련이 없는 핵재처리시설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핵재처리시설은 곧바로 핵무기제조로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한다 해도 핵재처리시설은 일반 사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제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련,중국 등 한반도주변 핵보유국과의 연관관계를 도외시하고 남한에 있어 핵유무에 관해 논란을 하는 것은 오늘날 핵운반수단을 고려할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이 남한의 육상에 있든 한반도 해역의 함정에 있든 오카나와 등 다른 기지에 있든 전략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핵개발을 명백히 포기할 경우 핵 유무에 대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ormed Nor Denied)정책에 신축을 보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기간 이같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당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핵사찰협정에 서명하고 IAEA가 북한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사찰을 실행하여 그들의 핵개발 포기가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당기간」이 경과되면 NCND정책도 「현재 남한에는 핵이 없다」는 수준으로 핵정책을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핵정책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군사신뢰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박정현 기자>
1991-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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