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핵 불사용원칙」 북한에도 적용
수정 1991-06-11 00:00
입력 1991-06-11 00:00
미국은 최근 북경에서 열린 제16차 미·북한 외교관 접촉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핵문제를 주의제로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핵무기 불사용 원칙을 밝히고 이 원칙에 북한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비공식적으로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미국은 또 이번 접촉에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핵연료재처리시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핵연료재처리시설 포기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외교소식통은 10일 『최근 열린 16차 미·북 외교관 접촉에서는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포함,한반도 핵문제가 깊이있게 논의됐다』며 『미국은 이번 접촉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은 어떤 나라가 미국 및 동맹국을 선제공격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무기 불사용 일반원칙에 북한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공식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같이 「핵 불사용 일반원칙」에 북한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비록 비공식 문서이기는 하지만 문서로 전달한 것은 대북 핵문제에 관해 상당히 진전된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 동안 「선제공격 않는 한 핵 불사용」이라는 70년대말 카터 미 행정부 이래의 이른바 미국의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Assurance)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을 명시,「대북한 핵 불사용」 선언을 요구해왔다.
이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미국·호주 등 우방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대북 핵안전협정체결촉구결의문은 핵재처리시설을 포기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핵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실제로 막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제사찰을 받으면서 핵개발을 추진했던 이라크』라고 말했다.소식통은 『이번 IAEA이사회에서는 「결의문을 다루면 협정 체결 의사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폐회되는 오는 14일까지 대북 결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지 공관의 보고』라고 전하고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계속 협정 체결을 우방국과 함께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 논쟁과 관련,『주한미군의 핵무기 철거나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협의된 적도,검토된 바도 없다』며 『한반도의 핵관련 사항은 북한의 핵사찰 등과 연계될 수 없는 별개의 문제이며 소련·중국 등 핵보유국과 전체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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