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로 번진 금성­삼성 입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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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06 00:00
입력 1991-06-06 00:00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비 수주경쟁/“현장시험서 작동방해” 금성,삼성 고발

가전업계의 영원한 라이벌 삼성과 금성이 또 한차례 전투에 돌입했다.

이번 싸움은 특히 한쪽이 상대방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드문 경우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성산전은 지난달 18일 삼성전자를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금성측의 주장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고속도로 통행료 무인자동징수설비 입찰과정에서 삼성전자측이 금성산전 제품의 정상작동을 훼방,입찰에서 탈락시키려 했다는 것.

무인자동징수설비란 센서와 컴퓨터를 이용,차종을 자동 식별해 통행권을 발행하는 장치로 센서부위를 통과하는 차량의 타이어 접지폭에 따라 차종을 판별토록 구성돼 있다.

금성측은 지난달 8∼15일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열린 금성산전 설비의 2차 현장시험 과정에서 삼성측이 트럭 운전기사 십수 명을 일당 3만원씩에 고용,타이어의 공기를 조금씩 뺀 상태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관계자는 타이어공기압의 많고 적음을 감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적합한 제품임을 금성측이 스스로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

삼성전자는 또 세계적으로 그 경험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선진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기술에 의한 수입 대체효과와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사제품이 지난 3월28일부터 8일간 중부고속도로에서의 현장시험을 통해 1차 단독합격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도로공사는 총 5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자동설비를 92년말까지 전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삼성 대 금성의 이번 싸움은 5백억원을 건 한판승부로 평가된다.
1991-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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