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금외」 신탁업무 취급/새달부터 외국은에 허용/재무부
수정 1991-05-23 00:00
입력 1991-05-23 00:00
재무부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11월 제2차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허용해 주기로 약속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외신탁 업무를 외국은행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시티은행 국내지점에서 신청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기준의 완화 및 국내에서의 영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등도 가급적 상반기중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이 같은 규제완화 방침은 최근 미 하원에서 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국 금융기관의 미국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금융보복법안인 리글(Riegle)법안의 청문회 개최를 계기로 미국정부의 대한금융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은행은 특정·불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외신탁 등 3종류의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허용되고 있다. 4월말 잔액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탁시장 규모는 32조원이며 이 가운데 특정금전 및 금외신탁의 수탁규모는 4조원에 이르고 있다.
1991-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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